영등포구의회, 제233회 임시회 15일 개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0-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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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가 오는 15~27일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33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 ▲현장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날인 15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26일 구청 각 국별 업무보고 ▲조례안 등 안건심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현장방문 순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다.

마지막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상정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차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김화영 의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자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미자 의원) 등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9건을 비롯한 15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 안건으로 총 2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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