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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단원구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동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를 실시해 총 34억 6천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억 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11월 기준 누적 징수액은 전년 대비 56억 원을 초과하는 등 지난해와 비교해 눈에 띄는 실적이다.
단원구는 특별징수 기간 체납자 대상 안내문 및 카카오 알림톡 9만 4천여 건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며, 부동산·차량·예금·급여·매출채권 등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2,725건을 집행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병행 실시,체납 정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 총 184건의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해 고질적 체납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는 분할납부 유도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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