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의회 전경 |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회기에는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 심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 등의 일정들이 예정돼 있다.
주요 일정은 2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12월 7일 2차 본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구정 질문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한다. 또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을 심사한다.
이와 함께 2023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관한 심사를 하며 12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을 최종 승인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 다룰 의원 발의 조례안은 11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주민 조례 발의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반미선 의원 대표 발의)이다.
또한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 남동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재남 의원 발의)이고 총무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승환 의원 발의)이다.
아울러 남동구 안전 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박정하 의원 대표 발의), 남동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반미선 의원 발의), 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정하 의원 발의)이다.
사회도시위원회로 제출된 안건은 남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정재호 의원 발의), 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철상 의원 대표 발의), 남동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용호 의원 대표 발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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