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 제·개정안, 의견제시 등 총 13개 안건을 심의하고자 마련됐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총 362억3900만원이 증액 편성됐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대응사업 147억8000만원 ▲광진사랑상품권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22억원 ▲국·시비 보조사업 178억원 ▲구민체육센터 시설 개보수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 12억원 등이다.
임시회 첫날인 21일에는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어서 22~23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하고,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후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하게 된다.
이번 회기 의원발의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장경희 의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명옥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전은혜 의원)등 총 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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