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 최초 미 등록 이주배경 아동 ‘공적 확인’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4-01 1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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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공적 증명 ‘아동확인증’ 발급, 의료 등 지원 연계 복지 사각지대 해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미 등록 이주배경 아동 공적확인제도 웹자보 / 광산구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광주 최초로 미 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공적 확인제도를 시행한다.


법적 보호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사회가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아동확인증’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광산구에 사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부모 또는 제3자가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 부모 신분증, 국내 발행 출생증명서, 아동 사진을 준비, 광산구 이주민정책과를 방문해 제출(최초 1회 아동 동반 필수)하면 된다.

 

광산구는 이주민 지원단체 등과 협력해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확인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확인증’ 발급 이후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 복지, 교육 등 여러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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