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청년·청소년 바른일터 사업장”모집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4-01 1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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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인권존중 사업장 발굴·지원…4월부터 상시 모집
인증사업장엔 상하수도요금 일부 지원·종량제봉투 제공
▲ 바른일터사업장 모집 포스터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시는 청년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바른일터 사업장’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16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과 청소년을 고용 중이거나 고용 예정인 광주지역 사업장 가운데 기초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우수 사업장을 발굴해 지원‧홍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실제 청소년 시기에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근로시간 준수 등 기본적 노동 기준을 경험하면 이후 노동권 인식과 직무 선택 기준이 형성되는 반면에 부당한 경험은 왜곡된 노동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노동법 준수와 인권존중을 실천하는 ‘바른일터’를 발굴·확산해 청소년에게는 안전한 일경험 환경을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건강한 노동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한다.

바른일터는 4월1일부터 11월6일까지 상시 접수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광주광역시노동권익센터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지급’, ‘적정 근로시간 준수’, ‘인권침해 금지’, ‘연소근로자(18세 미만) 보호 규정 준수’ 등 서약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서약에 참여한 사업장 중 실제로 청년‧청소년을 고용하고 있으며, 서약 인증 절차를 거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바른일터 인증사업장’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상하수도요금 일부 지원과 종량제봉투 제공, 인증마크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광주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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