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신혼부부 가구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6-04 10:57: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가구당 최대 100만원
26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접수
[시흥=송윤근 기자] 경기 시흥시가 지난 1일부터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2023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를 지원하며, 아이가 있는 가정은 1인당 0.5%를 가산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지역내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622만2000원)의 무주택 신혼부부 가구가 해당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2억9000만원 이하인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 중이며 전세자금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한다.

단, 기초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업 대상자, 청약당첨 및 분양권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임대차계약서,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무주택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로 26일부터 7월7일까지 방문 접수하면 된다.

소득ㆍ자산조사 및 배점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2022년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 수혜가구는 264가구로, 이 중 유자녀 222가구와 부부가구 42가구가 지원받았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