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추가 모집
부스임차료ㆍ장치비 등 80%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력 및 제품 홍보 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23년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대상기업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기업은 오는 8월14일부터 11월30일까지 개최되는 국내전시회의 참가 부스임차료, 장치비 등 최대 300만원(공급가액의 80%)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기업이며, 2023년 상반기에 이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제외된다.
모집기간은 10일부터 28일까지이며, 경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국내 개별특화 전시회는 물론 종합전시회까지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국내외 품질인증 실적, 전시회 참여 준비도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9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상반기에는 기계, 가전제품, 반려동물용품, 식품분야 등 13개사를 최종 선정해 지난 4월부터 개최되는 전시회의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도내 기업들의 전시회 참가 수요가 증가하고 기업의 만족도가 높아 지원 확대를 결정하게 되었다”라며 “도내 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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