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이번 개정은 반려동물 소유자 등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동반 외출을 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개정사항에는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 지켜야 할 규정들이 추가됐으며 맹견(도사견ㆍ아메리칸 핏불 테리어ㆍ아메리칸 스탠포드셔 테리어ㆍ아메리칸 스탠포드셔 불 테리어ㆍ로트와일러)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강화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전 읍·면에 배부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홍보물에는 ▲이동장치에 잠금장치 사용 의무화 ▲'준주택' 추가 ▲짧은 줄로 묶여 사육 금지 ▲맹견 출입금지 지역 확대 등이 담겨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외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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