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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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경남도청 제공 |
[창원=김점영 기자] 경남도는 개정된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전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기상 상황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한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는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갑판 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특히 사망·실종자의 구명조끼 미착용률이 8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도는 지난 202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약 2만7000벌을 보급했으며, 이달 말까지 어업인, 연안 시ㆍ군, 관계기관과 항·포구에서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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