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스쿨존·십자로 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단속문자 알람 서비스도

최복규 기자 / cbg@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5-19 11: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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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이 원활한 차량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청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과 읍내 십자로 구간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7대를 운영하는 등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3년 10월부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CCTV) 단속 지역에 차량 진입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단속 지역임을 안내해 자발적인 이동 주차를 유도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가입자에 한해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군청 홈페이지,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앱(휘슬), 휘슬 전화상담실(콜센터)을 통해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6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소화전 5mㆍ교차로 모퉁이 5mㆍ버스 정류소 10mㆍ횡단보도ㆍ어린이보호구역ㆍ인도)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앱)는 서비스가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서비스 수신 여부는 과태료 부과와 관계가 없으므로 주정차 시 주변 안전표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등 주정차 금지구역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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