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석준, 배임죄 면책 등 상법 개정안 발의에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8-05 1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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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청래-경실련 등 ‘반발’ vs 경제계는 ‘반색’
李 대통령 “기업활동 위축...제도개선 모색할 때”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기업의 투자 위축 주범으로 지목돼 온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경영진이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 없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경우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본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 취득 목적 없이 충실의무를 이행했음에도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형법상 배임죄ㆍ업무상 배임죄ㆍ특가법상 배임의 적용을 배제하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해 중복 규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는 등 법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통과된 이사에 대한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입법 차원인 셈이다.


송 의원은 “최근 입법 폭주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과잉 형사 책임 구조가 바로잡혀 경제 질서가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투자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며 국내 자본시장과 기업 투자 심리 회복의 긍정 효과를 기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논평을 통해 “불확실한 형사 책임 때문에 투자와 인수합병이 위축돼 온 것이 현실”이라며 “지나친 사법 리스크는 결국 대한민국 기업을 해외로 밀어내는 요인”이라고 반겼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배임죄 적용 범위 축소는 세계적인 추세”라며 “미국ㆍ독일ㆍ일본 등도 경영진의 합리적 판단은 면책해주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도 “한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다간 감옥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배임죄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제는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비슷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경영진에 대한 ‘배임죄 면책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면죄부 입법’이자 재벌 총수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시도”라며 “배임죄를 피하려면 경영진이 책임 있게 판단하고 투명하게 보고하면 될 일이지, 아예 죄를 없애는 건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배임죄는 소수주주와 기업 구성원, 국민연금의 이익을 보호하는 마지막 방패”라며 “오히려 총수의 편의만을 위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재벌 일가가 기업자산을 사익추구에 동원하고, 이를 막기 위한 사회적 규범이 배임죄의 본질”이라며 “배임죄 약화는 결국 국민의 연기금 손해로 귀결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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