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청래 “3대 특검 실체, 조희대 사법부가 막아...추가 특검 필요”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2-02 1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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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보윤 “지방선거까지 특검 국면 끌고 가겠다는 비상식적 계산”
특검, 통일교 기소에 국민의힘 후원금 적용한 반면 민주당 건 배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이후에도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2일 “내년 지방선거까지 특검 국면을 끌고 가겠다는 정치적 계산을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원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권력 비리에 손을 대지 못할 때 최후 수단으로 한시적으로 가동하는 장치”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민주당은 3대 특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니)‘끝낼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특검이 이미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대로라면 정권 내내 2ㆍ3ㆍ4차 특검을 반복하는 비상식적 상황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정치’를 단호히 거부하며 민생과 국가 운영을 정치 공세의 희생양으로 삼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 정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로 몰아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 특검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28일 채상병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나머지 2개 특검도 이달내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주요 의혹에 대해 실체를 규명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가 특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수사가 마무리된 채상병 특검은 이슈가 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특검이 신청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도 10건 중 9건은 기각돼 부실수사 논란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여당 지도부는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정청래 대표는 “특검이 실체를 밝히려고 했지만, 번번이 법원 영장 기각으로 진실의 문은 열 수 없었다”며 “구명로비 의혹 90%를 법원이 가로막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희대 사법부가 채해병 순직 사건의 실체, 내란청산도 가로막고, 김건희 부정비리 사건의 실체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라며 “내란 특검은 많은 성과를 냈으나 법원 스스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의 실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순직해병사건에 대해 이제 사법부가 답할 시간이다. 사실 아쉬움이 남는다”라며 “2차 특검을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할 정도”라고 가세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을 정치자금법상 법인·단체의 기부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국민의힘 후원금만 적용하고 민주당 후원금은 제외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통일교는 민주당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후원금을 기부했다. 담당하는 통일교 4지구(호남 지역) 담당자는 특검 조사에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기정 광주시장(200만원), 이용섭 전 광주시장(300만원), 김영록 전남도지사(300만원) 등 당시 민주당 후보에게 후원했다’고 진술했다. 2지구(경기·강원 지역) 담당자 역시 지구장과 간부 명의로 총 1000만원을 이광재 당시 강원도지사 민주당 후보에게 후원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지구장 및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민주당 후원 정황도 파악했지만 윤 전 본부장이 각 지구에 총 2억1000만원을 배분하면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에 후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유로 한 총재 등을 기소할 때 민주당 후원금은 혐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단 차원의 정당 후원만 수사 대상으로 삼은 만큼 당초 교단 지시와 달리 민주당을 후원한 자금은 법인 자금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다만 ‘누구든지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정치자금법 31조②항을 감안하면 민주당 후원금만 기소 대상에서 배제한 특검 판단에 대해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을 강조하기 위한 ‘선택적 기소’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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