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제개편, 코스피 급락 원인으로 보긴 어려워”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4일 오전 11만명을 넘어서는 등 민심 동향이 심상치 않자 여당 일각의 재검토 요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법인세(25%)와 증권거래세(0.2%)를 올리는 등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증시 폭락사태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세심하지 못했다"며 "큰 정책 목표는 세부적인 로드맵으로 설계해야 하는데 혼란을 줬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그동안)‘코스피 5000(시대)’로 방향을 설정해 금융투자소득세도 아예 폐지하는 것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해왔는데, '양도세 기준을 완화하면 상충하는 것이 아니냐'는 개미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대주주 기준(변경)과 관련해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이 협의한 건 사실인데 (다 한 건 아니고)기재부와 협의한 것"이라며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당내에서)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투자를 돌리려고 하는, 이런 방향에 부합하는 부분들도 꼭 살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정부도 세심하게 볼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30억원으로 낮추는 절충안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100억원에서 50억원, 25억원까지 낮췄고 문재인 정부 시절 25억원, 15억원으로 변했던 양상은 있다. 그런 공론의 장이 필요해서 국회가 있는 것 아니겠냐"고 여지를 남겼다.
이에 앞서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세수 증가가 크지 않은 측면도 있고 ‘10억원을 대주주로 볼 수 있냐‘는 문제제기도 있다”면서 세제개편안 재조정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 (세제개편안도)같이 처리하는 것이라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정 간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주식 양도세 (부과기준을)10억원으로 내리는 건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코스피 급락이 단순 세제개편 보도 후 이뤄졌다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조정이 코스피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일축해 실제 세재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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