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6년 2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 전개

오왕석 기자 / ow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6-19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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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3회·30만 원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 (징수과) 안성시 2026년 2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안성=오왕석 기자] 안성시는 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고 건전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23일 ‘2026년 2분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단순 체납 차량에는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반면 장기·고액 체납 차량은 주소지 및 사업장 방문, 재산조사 등 맞춤형 체납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만약 체납액을 내지 않고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 인도명령, 강제 견인, 차량 공매 등 강도 높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는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납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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