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되면 발의자들 의원직 사퇴하라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17 12:01: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주필 고하승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 발의한 국회의원은 사퇴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는 '중독된 사랑', '체인지', '아직은 사랑할 때', '러브' 등의 노래로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 조장혁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공감한다.


터무니없는 사유로 혹은 그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탄핵이 각하 되거나 기각되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격이 추락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국회의원직을 물러나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으나 일단 그런 규정부터 만들어야 한다. 탄핵안에 찬성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여야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다.


탄핵 사유의 중대한 하자로 헌재에서 각하되거나 기각되면 탄핵 발의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고위공직자 탄핵소추안 29건 중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야당이 마구잡이로 분풀이식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국정 운영이 마비되고 국민 혈세마저 낭비되고 있지만 정작 탄핵을 남발한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래선 탄핵이 남발되는 사태를 막을 수 없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 정지되는 것을 재검토하고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각하되면 무리하게 탄핵(소추)을 주도한 국회와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찬성이다.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다.


권영세 위원장의 지적처럼 정상적인 팀이라면 팬들에게 사과하고 감독을 교체하고 전략도 바꿀 것이지만 민주당은 정신 승리로 일관하며 남 탓만 하고 있다. 국정 마비와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정부·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로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2023년 2월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16건은 국회에서 발의는 됐으나 철회·폐기되거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 정지 효력이 발생한 것은 총 13건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이상민 장관,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조지호 경찰청장, 안동완·손준성·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가 탄핵심판에 넘겨진 것.


하지만 13건 중 현재까지 결정된 8건(이상민·안동완·이정섭·이진숙·최재해·이창수·조상원·최재훈)의 탄핵소추안은 모두 기각됐다.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고 손실비용은 어마할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재명 대표는 사과조차 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당과 정부를 탓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민주당은 또 탄핵을 남발할지도 모른다.


이미 심우정 검찰총장과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런 분풀이식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리 만무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무 거리낌 없이 탄핵을 습관처럼 입에 올린다. 나중에 탄핵 사유 하자 등으로 각하 되거나 기각되더라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래선 안 된다.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그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큰 만큼 최소한의 장치로 국회의원직을 걸게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후에 발생할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묻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금처럼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탄핵소추안을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못할 것 아니겠는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