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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이영수 기자] 합천군은 지난 22일 군청 2청사 회의실에서 17개 읍·면 인구증가시책지원 담당자들이 참석 한 가운데 인구증가시책 지원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인구정책담당 주관으로 최근 개정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주요 내용과 함께 시책사업별 세부내용 및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읍·면 담당자들이 업무 처리 과정 시 발생한 민원사항 등 어려움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극적인 시책 안내와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 향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며 “앞으로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홍보 활동도 강화하여 많은 주민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천군은 ▲결혼축하금 지원(5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다자녀지원금 지원(둘째이상 월15만원) ▲중·고등·대학생 학자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연최대 300만원) ▲전입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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