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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은 최대 150만 원으로 실제 월세 납부 금액 범위 내에서 매월 최대 15만 원씩 10개월간(2~11월)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45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며, 주택 기준은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면서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월세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은 안 되며,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부모 등)의 주택 임차,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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