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부 변경 요청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9-21 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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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의심하기에 충분”...이준석 “지연전술” 비난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이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하자 이 전 대표는 '지연전술'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담당 재판부 변경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4차(2022카합20464), 5차 (2022카합20491) 가처분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사건 재배당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문을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비대위의 효력 정지를 내린 재판부가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5차 가처분 사건의 채무자 중 1인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라면서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제6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께 위 사건들의 사무 분담을 변경하여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 이건 애초에 말도 안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웃긴데 슬픈)일들이 일어날지"라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 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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