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강진군 제공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이 민원소통위 출범을 위해 전문위원을 이달 21일부터 내년1월 13일까지 공개모집하고 있다. 전문위원 규모는 총 60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강진군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신설한 민원소통위원회는 예민한 지역 현안이나 예상되는 집단갈등 민원 등 일반 공무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군 조직과는 별도로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조직으로, 갈등이 발생하기 전 사전에 조율하고 해결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0월,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공모를 통해 5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로 민원소통위원회 위원장을 채용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및 부당,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고충처리위원회 및 옴부즈만을 운영하지만 사후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을 종종 받아 온 데 반해, 강진군의 민원소통위원회는 사전 갈등 조정에 힘을 싣는 구조로, 그 실효성에 대한 기대가 한껏 모아지고 있다.
민원소통위원회는 사전에 집단갈등 민원 등을 신속 ㆍ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이달12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법제처의 컨설팅을 받았다.
내년 1월, 조례 개정이 확정되면 각 부서별로 의뢰할 민원을 최종 조율하고, 민원소통위원회에서 민원 대상을 확정한 후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강진원 군수는 “새로운 강진을 이루는 출발점은 구성원들의 원활한 소통”이라며 “갈등 이해당사자는 물론, 군수의 의지와도 독립된 전문가 집단의 최적의 솔루션으로 군민 화합과 갈등 극복에 민원소통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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