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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이 3일 자신을 둘러싼 검경의 수사에 대해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경찰이 그 권한을 갖고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참으로 가관이다.
이재명 의원이 아무리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국회 회기 중에 ‘체포’가 되지 않을 뿐, 범죄 의혹에 대해 수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아무리 유력한 야당 대표 후보라고 해도 자신을 향한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방탄조끼’를 입겠다는 것으로 정도가 아니다.
현재 이재명 의원은 6건의 경찰 수사에서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적시된 상태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이 의원 관련 사건은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뇌물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의 비선캠프 전용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무료 변론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다. 장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선 이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 제외하더라도 경기 남부청에서만 5건이나 ‘피의자’로 적시된 상태다.
여기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최철호 KBS PD가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까지 합하면 ‘피의자 이재명’이 적시된 사건은 모두 6건이다.
이 의원은 2002년 경기 분당신도시의 파크뷰 특혜 분양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한 최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의원 측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보물에 ‘방송 PD가 후보자를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 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기재했다.
이를 두고 최 PD는 지난 3월 이 당선인이 검사 사칭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며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서울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월 최 PD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들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 결과 혐의가 입증되면 법의 심판을 받는 것 역시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 불체포특권을 가졌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또 아무리 유력한 당 대표 후보이고, 유력한 차기 야권 대선주자라고 해도 예외일 수는 없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 그게 정의다.
그런데 자신을 향한 검경의 당연한 수사를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며 저항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러면 어쩌라는 것인가.
자신이 불체포 특권을 획득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제1야당의 당 대표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범죄 의혹을 수사하지 말고 눈감아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래야 국기문란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말인가.
아니다. 외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대놓고 자신을 향한 정당한 검경의 수사를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국기문란”이라고 “정치개입”이다. 그것도 아주 노골적인 정치개입이자 국기문란 행위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이 재집권에 실패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이 의원을 둘러싼 ‘사법리스크’ 탓이다. 오죽하면 6공화국 출범 이래 단 한 번도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준 사례가 없었는데 지난 대선에서 처음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로 인해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준 후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겠는가.
이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 ‘불체포특권’이라는 금배지의 위력을 믿고, 국회 과반 의석을 압도하는 야당의 당권을 믿고 검경수사를 저지하려는 모습을 보이니 참담할 따름이다. 하지만 검경은 그 대상이 누구든 개의치 말고 법대로 수사하고 집행하라. 그리하여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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