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 "안동광 부시장 직위해제 당장 철회하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5-22 12: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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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경기 의정부시의 안동광 부시장 직위해제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가 22일 "안병용 시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직위해제를 당장 철회하라"고 맹비난했다.


의정부시 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임기를 40일도 남겨두지 않은 안병용 시장은 안동광 부시장을 전격 직위해제시켰는데 캠프카일 개발사업과 관련해 위법부당한 업무를 추진하다가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처분 요구를 받은 담당 과장의 승진을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방공무원법 제34조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승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며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담당 과장에 대한 안병용 시장의 승진 인사 요구는 부당한 행정행위이고 직권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자체장이 공익을 위한 행정은 하지 못할 망정,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위법부당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의정부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라며 "안병용 시장의 부패, 무능, 불통, 독선의 행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불공정한 인사와 개발사업 특혜 논란 등 공직의 사유화가 지속적으로 발행해왔는데 끝까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항변하는 안 시장의 모습은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안동광 부시장이 안병용 시장 지시사항 불이행 및 미온적 업무 추진 등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해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도 인사 실무자 간 협의, 부단체장 동의 철회 등 4차례에 걸친 부단체장 교체 요구 공문 발송, 시장의 도지사 권한대행 방문, 시장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부시장 교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른 부시장 임명권자인 시장의 인사권 방어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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