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자치입법 역량 강화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08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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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규태 서기관, 자치법규 실무·법령해석 방법론 교육

 김병전 의장이 법제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부천시의회 제공]
[시민일보=문찬식 기자] 부천시의회가 7일 회의실에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순회 법제 교육’을 했다.

 

강의는 법제처 이규태 서기관이 맡아 자치법규 입안 실무, 법령해석 방법론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조문별 개정안 작성과 법령해석 방법론 사례 적용 실습 등 직원들이 실제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김병전 의장은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법규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직원들의 법제 업무 역량을 높이고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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