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19일까지 제340회 임시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3-13 16: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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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등 18건 안건 심사
노후 시설물 점검 당부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라도균)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4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일 제1차 본회의 개회 후 ▲ 제340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구정질문 순으로 진행됐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 김하영 의원을 비롯해 노미하 회계사, 유의종 세무사, 김강윤 전 지방부이사관, 전경완 전 지방행정사무관을 선임했다.

12일에는 김창열 화가의 집 조성사업 공사 현장과 GTX-A 대피터널 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 방문이 진행됐으며, 13일~오는 17일까지 3일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가 진행된다.

이번 회기에 처리될 안건을 살펴보면, ▲서울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장발의) ▲서울시 종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서울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서울시 종로구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서울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서울시 종로구 영양관리 및 영양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서울시 종로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서울시 종로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재활용 촉진 조례안(의원발의) ▲서울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서울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서울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서울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서울시 종로구와 국외 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창신동 23-606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창신동 62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조례안 1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4건으로 총 18건이다.

구의회는 마지막날인 1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 답변과 보충질문 후 폐회할 예정이다.

라도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안타깝게도 얼마 전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교량이 붕괴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종로구는 오래된 건축물과 전통시장이 많은 지역으로 노후화된 건물과 시설물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번 임시회에 제출돼 논의될 안건이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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