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각 상임위 통과

송윤근 기자 / yg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4-03 14: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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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의원,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박은경 의원,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박은정 의원,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의회 제302회 임회회 회기 중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과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그리고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상임위를 통과 했다.

 

▲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이 지난달 24일 의회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우선 김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은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심화됨에 따라 실질적인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에는 △시장 등의 책무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및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추진 근거가 명문화됐다.

 

또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체계인 ‘안전전세 관리단’을 등록관청인 각 구청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마련됐다.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지난 24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폐기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밝혔다.

 

아울러 시가 제작하는 공공목적 현수막과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로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했다.

 

또 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홍보·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조항을 포함했다.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지난 24일 제3상임위실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불합리한 경쟁제한 문구를 삭제하고, 지역 업체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확대해 건전한 지역 건설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지역건설산업체 책무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라는 경쟁 제한적 문구를 삭제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기존 건설공사 시공 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실시설계 용역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공동참여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에 대해 시공 분야에 머물렀던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 분야까지 확대돼 지역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4월 9일 개최되는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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