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박은정 의원,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
[안산=송윤근 기자] 경기 안산시의회 제302회 임회회 회기 중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과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그리고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상임위를 통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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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이 지난달 24일 의회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
조례안에는 △시장 등의 책무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 추진 △안전전세 관리단 및 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홍보 및 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시장이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협력하는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추진 근거가 명문화됐다.
또 중개사고 의심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현장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하는 민·관 협력체계인 ‘안전전세 관리단’을 등록관청인 각 구청별로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하는 사항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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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지난 24일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산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
구체적으로 조례안은 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를 밝혔다.
아울러 시가 제작하는 공공목적 현수막과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단계별로 친환경 소재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는 조항도 명시했다.
또 시장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사업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사업, 친환경 소재 현수막 홍보·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도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 조항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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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지난 24일 제3상임위실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안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산시의회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의 지역건설산업체 책무 중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다경쟁을 자제하고”라는 경쟁 제한적 문구를 삭제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도록 정비했다.
아울러 기존 건설공사 시공 위주로 규정되어 있던 공동참여 권장 대상을 실시설계 용역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안 제9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지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지역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공동참여 확대를 적극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개정안에 대해 시공 분야에 머물렀던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설계 및 엔지니어링 용역 분야까지 확대돼 지역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4월 9일 개최되는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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