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에 대한 모든 것(2)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5-07 12: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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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규 (주)한국정보기술단 대표



지난회에는 건강보험료의 성격, 건강보험료의 계산,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회에서는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방법-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 금융소득(이자, 배당)관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신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 중)보수외소득월액 보험료 납부자의 경우 휴·폐업, 퇴직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부동산 매각, 폐차,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감소한 자는 즉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조정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조정신청하는 아래의 절차를 알아 두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 A씨는 2024년 기타소득 4,000만원 발생(1회성 프로젝트 수행 소득)→2025.5월 종합소득 신고→2025년 11월부터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 증가하였다고 하자.


A씨는 2026.2월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조정신청에 대해 문의 →2026.7월 아래 서류를 접수하여 →7~12월까지 보험료 조정을 받았다.(1월~6월 초과 납부분은 2026.11월에 계산하여 환급조치)


* 7월 중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필수)과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출력하고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2024년 소득과 2025년 소득을 공식적으로 비교 과정)하고 기다리면 끝.

◈ 퇴사 후에는 비장의 무기 ‘건강보험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자 ◈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했다고 해서 바로 직장가입자에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고 직장가입자 때 내던 보험료(지역가입자 보험료의 1/2)로 일정기간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며,


대상자는 퇴직 이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로서 1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퇴사를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친절하게도(?) 지체없이 지역가입자 변경고지서를 보내준다. 지역가입자 변경 고지서가 날라오면 직장가입자 때 내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비교해 본 후( 물론 정확한 보험료는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 보험료가 적은 쪽을 선택하면 된다.


·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사 후 36개월간 적용할 수 있다.


· 임의계속가입 후 납부하는 보험료는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보수월액(퇴직 전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실제 내가 납부하던 50%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보수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가족들도 자동으로 승계된다.


· 연기연금한 경우에도 3년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다.


· 임의계속가입은 횟수제한이 없다. 즉 능력(?)만 있다면 3년간 임의가입→1년 직장생활→3년간 임의가입을 반복할 수 있고 이 경우 직장가입자 신분으로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입할 수 있다.


 임의계속가입은 첫 번째 고지서를 받은 날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직접 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기를 넘기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 요즘 누구나 투자하는 금융상품의 이자와 배당에 대한 세금부터 줄여보자 ◈
우리가 친근하게 접하는 금융상품은 예금, 채권, 주식, ETF가 있고 각각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자, 이제부터 비과세상품을 찾아서 투자수익을 높여보자. 미리 말하지만, 비과세와 과세제외, 양도소득세는 건강보험료와 상관없고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는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된다.


<표1>상품별 금융소득 구분과 과세


다음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ETF와 배당ETF의 세금을 알아보자.

<표2> ETF의 종류와 과세


<표3> 배당 ETF에 대한 투자선택


<표4> 금융상품과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계산 시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은 1,000만원을 기준으로 1,000만원 이하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나 1,000만원에서 단돈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액을 소득에 합산한다.


<표5> 금융소득의 건강보험료 반영 방법


★ 우리는 전회에서 피부양자 자격기준을 보았다. 소득이 2,000만원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되며, 재산세 과표가 5.4억원 초과한 경우 소득이 1,000만원 초과하더라도 탈락된다. 따라서 건강보험료 금액 뿐 아니라 피부양자 자격유지를 위한 금융소득의 관리는 필수사항이 된다.

다음회에서 절세와 건강보험료의 마스터 키 ISA에 대해 집중 탐구하고자 한다.

<필자소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박사(재무관리 전공)
금융감독원 리스크감독·검사팀장, 딜로이트 컨설팅 상무
저서 : 『시장리스크(FRTB 2019』 2%의 모든 것』(2019.6, 2021,6)
『노후리스크, 돈의 최후통첩』(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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