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 안건조정위에 회부...속전속결 처리 여건 마련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대표회의를 개최한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위간부들을 향해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 부장검사 대표 69명은 철야 토론을 끝낸 21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 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다수의 일방적 입법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안건조정 제도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형사절차 기본법을 사실상 전면 개정하면서도 청문회, 공청회 등 숙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을 정상화한다는 명분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작 입법 과정은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의원들에게 "이 사안의 역사적 의미와 헌정사에 끼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여야 3 대 3 구도인 안건조정위원회를 사실상 4 대 2 구도(민주당 3·무소속 1·국민의힘 2)로 만드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이 나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특히 부장검사들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도 요구했다.
이들은 검수완박법을 '범죄방치법'이라 비판한 평검사들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박탈되는 것은 검찰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총장님과 고위 간부들이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직을 걸고 법안을 저지해달라는 취지로, 사실상 이들에 대한 사퇴 요구로 해석된다. 회의에선 입장문에 직접적인 사퇴 요구 문구를 넣자는 강경파들의 의견이 있었으나, 토론 과정에서 완곡한 표현으로 수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장검사들은 수사권 박탈로 인한 수사 공백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이들은 "'음주사고, 폭행, 사기, 성폭력 등 민생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약화할 것이고,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경제·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꿀 수 없는 수사 공백이 발생해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 사건에서 검경이 합동수사하는 것도 더이상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검찰 내 실무 책임자들인 부장검사들은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국민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면서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해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고, 검사장 회의에서 제시한 국회 특위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검사들의 공개적인 의견 표명은 계속되고 있다.
이날 광주고검, 수원지검, 전주지검, 부산지검은 각 청사에서 검사장·차장검사 등이 주재하는 기자 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비판 입장을 설명한다. 차장검사급 간부들 역시 전국 단위 회의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도 이날 검찰 수사관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검찰 수사관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막무가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한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검수완박 강경파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전날 전격 탈당, 무소속 법사위원으로 배치됐다.
안건조정위에 민 의원이 무소속 1명으로 참여함에 따라,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법안이 처리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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