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의회, 26일까지 제311회 임시회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4-20 12: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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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안등 13건 안건 심사·처리 예정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여봉무)가 오는 26일까지 일정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일정을 살펴보면, 20~22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진행,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서 작성한다. 이후 25일에는 전체 의원들의 현장방문이 진행되며,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안건들을 처리하고 폐회한다.

상정된 주요 안건은 총 13건으로 이중 의원발의는 9건이다.

상정 안건들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직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순라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관수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이다.

여봉무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 유행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거리두기와 격리기준 등의 규제가 대부분 해제되고 포스트 오미크론 시대가 열렸다”며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11곳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의됐던 대로 다당제 정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는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과 기부 활성화, 생활체육 진흥과 한옥 건축자재 재활용은행의 설치·운영, 순라군의 운영과 지원 등 의원발의 9건을 포함해 13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게 되는 만큼 모두 성실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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