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땅은 전혀 포함 안돼
전세편 운영규정 개정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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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욱 의원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서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한상욱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화곡4·등촌2동)이 최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국제공항의 명칭을 ‘서울강서공항’으로 변경·추진해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한 의원은 “행정구역 개편 이래 60년간 ‘김포공항’으로 불리고 있지만, 김포시 땅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라면서, “85년째 공항이 위치해 온 우리 강서구의 57만 구민의 동의 없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공항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김포공항 국제선 운항 증설을 위해 현행 2000㎞로 제한된 국제선 거리 운항 범위를 3000㎞로 확장하는 ‘전세편 운영 규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한 의원은 “공항 인근 주민들은 공항소음, 고도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심각한 고통을 수십 년간 오롯이 감내해 오고 있다”라면서, “서울시가 적절한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국제선 운항을 확대한다면 곧 공항 피해 지역 주민들과 관할 지자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또한, 국제선 운항 확대로 국내선 운항이 더욱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국내선 운항 축소는 서울과 지방을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고, ‘서남권 대개조 구상’과 같은 서울시 집중 발전 정책 추진은 자칫 지방정부와의 상생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김포공항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밑거름으로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서울시의 아전인수식 정책 추진은 반드시 재고돼야 하며, ‘서남권 대개조’ 사업 추진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김포국제공항의 명칭을 ‘서울강서공항’으로 개명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27일, 김포국제공항의 명칭을 ‘서울김포공항’으로 변경하고, 국제선 운항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김포국제공항(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은 1939년 김포군 양서면에 ‘김포비행장’으로 개항해, 196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의 3개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위치하게 됐으며, 특히 현재는 공항 부지의 약 87%가 강서구에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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