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희 서대문구의원, 區·구의회 표창 수여 조례안 수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07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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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공적땐 취소 규정 신설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홍정희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서대문구와 구의회에서 수여하는 표창 신뢰도를 높이고자 관련 조례 3건을 모두 수정했다.


이는 서대문구와 서대문구의회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서울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시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총 3건이다.

이 개정안은 앞서 열린 제29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수정된 조례 핵심은 구청장 또는 의장 명의로 발급하는 표창에 대해 ‘취소 규정을 신설’, 공신력을 높이고 영예를 제고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실제 개정조례 세부 내용을 보면, 동일 공적으로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그 표창을 취소하고 기존에 받은 상금?상패?부상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 표창 취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홍정희 의원은 “표창과 관련된 3건의 조례 개정을 통해 서대문구 표창의 공신력과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앞으로 보다 청렴한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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