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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찬 의원. |
이 조례는 최근 저출산으로 부산의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으로 학교가 통ㆍ폐합되는 등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폐교재산의 매각대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폐교재산 매각대금의 관리를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폐교재산 관리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폐교재산 매각대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저출산 등으로 부산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으로 지역별 학생 수는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가 통ㆍ폐합되는 등 폐교가 늘어나게 되는 실정”이라며, “폐교재산 매각대금을 일반 예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폐교가 매각되는 해당 연도마다 대규모 재정사업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폐교재산 매각대금을 기금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년간의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청의 재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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