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권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지원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정책지원관의 직무 ▲정책지원관 채용에 관한 규정 ▲정책지원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등을 포함하고 있다.
진 위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후속 조치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게 돼 보람을 느낀다”며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의회 전문성을 강화해 주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인천관광공사, 연말연시 인천 겨울 명소 추천···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news/data/20251224/p1160266097659898_239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성공버스’ 전국 확산](/news/data/20251223/p1160278654727371_703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치매관리사업 ‘경남도지사 표창’](/news/data/20251222/p1160278600517158_364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영등포구, ‘구민들이 뽑은 올해의 뉴스’ 발표](/news/data/20251218/p1160279250720596_49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