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매일 사망자 정보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앞으로 부정 금융거래 예방을 위해 사망신고 다음날부터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를 전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실행 전에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부정 금융거래를 방지한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대폭 단축한다.
금융회사는 대면ㆍ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또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를 은행,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을 아우른 모든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한다.
사망자로 확인되는 경우 입금 등 필수적인 금융거래(입금 허용ㆍ예외 인출)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이 사망신고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와 연계돼 금융거래 차단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망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구축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 및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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