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26일까지 제264회 임시회

장수영 기자 / js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4-14 13: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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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올해 지방세 감면 시행계획안 심사
군수직 인수위 운영 조례안도
[영광=장수영 기자] 전남 영광군의회는 제264회 임시회를 오는 26일까지의 일정으로 열고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안건들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상임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병원 의원 외 1인) ▲영광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기억 의원 외 1인)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필구 의원 외 1인) ▲영광군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안(임영민 의원 외 1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김병원 의원 외 2인) ▲영광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기소 의원 외 2인)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코로나19 관련 2022년 지방세 감면 시행계획안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기억 의원 외 2인)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기억 의원 외 2인)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각각 심사한다.

최은영 의장은 “제8대 영광군의회 마지막 임시회를 맞아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과 면밀한 안건 심사 및 의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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