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시훈 서울 종로구의회 의원이 ‘서울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맨발걷기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100세 시대를 맞아 심신 치유와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면서 “구민들이 자연과 교감하며 일상 속에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표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맨발걷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맨발걷기 활성화 기여 실적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맨발로 걷기 좋은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구의회에서 앞장서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조례안 통과를 위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 종로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332회 임시회에서 안건 상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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