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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하 의원. |
최근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부모 갑질 등이 연일 발생,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법과 부모 역할에 대한 학습 기회나 제대로 된 교육 등은 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특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양육 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례안에는 부모교육의 대상은 가정의 유형,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내용은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와 방법에 관한 사항 ▲부모·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시 부모의 대처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이 같은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돼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
강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부모교육 사업이 총괄 부서가 가족정책과로 지정, 부모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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