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안’,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조례안’ 최종 의결

박준우 / pjw126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3-30 14: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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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노경숙 의원 발의
▲ (왼쪽부터) 김영곤 의원과 노경숙 의원이 조례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구로구의회)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가 최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민 생활 질 향상과 연관된 의원발의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김영곤 의원은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노경숙 의원은 '구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 및 탄소중립을 위한 구청장·사업자·주민 등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사업 ▲기후위기 적응 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 등을 다룬다.

이번 조례는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명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들과 더불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담고 있는 첫 조례로써 기본법 시행시기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친환경적인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 조례에 따라 집행부가 잘 이행하여 친환경적인 구로를 만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함과 동시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를 설치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노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정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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