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3월까지 농업인 15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진행하며, 건설기계기관·도로통행 등(이론, 실습) 과목으로 총 1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이수한 농업인은 교육이수증, 신분증, 사진 1매 지참해 면허증 발급 신청하면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농업용 굴착기는 배수로 정비, 논·밭 개간 작업 등 영농 활용성이 높지만, 면허증이 없는 농업인은 임대할 수 없어 영농활용에 제한이 있어 이번 면허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농가의 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작업의 기계화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계 사용을 위하여 농업인 농기계 전문교육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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