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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도희 의원이 강남구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남구의회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도희 서울 강남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가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의원은 “2019년 5월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혁신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가 협력해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위한 마을교육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그동안 예산 낭비 및 사업 실효성에 대한 꾸준한 논란이 있어 폐지조례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특정 단체지원이나 사업 실효성 문제 등이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사업들을 마무리 짓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강남구에서 하게 될 사업들에 대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예산 낭비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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