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간담회 진행 모습. (사진제공=인천 동구의회) |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최근 세미나실에서 동구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결 처리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동구의원과, 이민희 한마음종합복지관장을 비롯한 9곳의 센터장 및 관장이 참석했다.
동구의회는 이 자리에서 ▲동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장의 잦은 근무형태 변경을 비롯해 그간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미비한 점 ▲센터의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 분석자료가 미비한 점 등 위원들이 집행부로부터 납득할 만한 답변을 받지 못한 점을 부결 사유로 밝혔다.
이어 미비점에 대한 보충 설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부결 처리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역할이자 본분이며, 부결 처리에 대한 의회와의 의견 소통 없이 단체행동에 먼저 나서며 의회가 직영을 추진하려 하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고용불안정까지 유발하려 한다는 집회 참여단체의 주장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동의안이 앞서 밝힌 부결 사유를 보완하고 합당한 개선안으로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다면 동구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제8대 동구의회는 직영하고 있던 3개 센터를 포함해, 신규 4건, 재위탁 11건을 위탁 운영하도록 동의한 바 있으며, 동구의회의 기본 기조는 민간 위탁의 장점을 부정하는 입장이 아님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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