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교원연구비는 각 학교가 매달 급여일에 원인행위, 지출결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해 왔으나, 내년 3월부터는 교원연구비 예산을 학교회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이관해 교육청이 직접 편성·지급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학교 담당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예산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행정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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