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2023년도 교육이수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버교육원에서 사이버교육 6시간 이수 후 11월 집합교육 6시간까지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집합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회 교육장(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10, 4층)에서 진행되며,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및 중개업 관련 법령과 더불어 최근 증가하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시는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이수 대상자에게 문자 안내를 발송하는 등 교육 이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인천시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신뢰받는 중개 활동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올해 마지막 교육인 만큼 적극적인 교육 이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노인 스마트 복지인프라 확충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1/p1160278735531867_691_h2.jpg)
![[로컬거버넌스]물길 따라 단풍·억새·가을꽃 풍경 만끽··· 도심서 즐기는 감성 힐링 나들이](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9/p1160271721170098_50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