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지역사회 치매돌봄 강화와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항목 제외)을 월 3만 원(연 36만 원) 한도 이내 실비 지급하는 제도이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확대’는 민선 8기 윤환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기존에는 기준중위소득 120%까지를 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했으나 계양구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의 14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인천에서는 최초이며, 전국적으로는 5번째에 해당된다.
이로써 치매 어르신과 초로기치매진단자가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효과적으로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예방하여 삶의 질 제고와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지원 신청은 처방전, 병원 영수증, 약국 영수증 등을 지참하고 계양구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치매안심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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