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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운봉 의원 |
이 조례안은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관련 사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 인용 조문 정비 ▲정책지원관 설치 및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정비 등이다.
김운봉 의원은 “정책지원관 채용 조례를 정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 마련에 일익을 담당할 훌륭한 인력들이 채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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