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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원균 의원. |
이 조례안은 용인시와 시민사회 간 소통·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민사회 활성화·역량 강화 사업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 ▲용인시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용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윤원균 의원은 “수차례의 간담회와 벤치마킹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례에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제정된 조례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내실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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