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최초로 ‘영흥수협 회센터’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으로, 상인조직이 구성돼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1월 1일 「옹진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옹진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영흥수협 회센터’를 옹진군 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영흥수협 회센터 골목형상점가’는 약 3천 제곱미터 규모의 36개 점포가 입점 돼있고 영흥대교와 인접해 있어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상권중의 하나로 이번 지정을 통해 영흥면 상권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경복 군수는 “올 한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상인분들에게 작게나마 좋은 소식을 전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상점가 지정뿐 아니라 지역상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색있는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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