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강북구의회-강북구 인사 운영 협약식에서 이용균 의장(가운데)과 박겸수 강북구청장(오른족 네 번째)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강북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최근 구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1월13일부터 시행되는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안정적인 조직·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강북구청과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균 의장과 박겸수 강북구청장을 비롯해 구의회 이정식 부의장, 김명희 운영위원장, 김영준 행정보건위원장, 최미경 복지건설위원장, 구의회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구청에서는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행정지원과장이 참석했다.
협약 주요내용으로는 ▲인사교류, 신규채용 및 조직·정원 ▲교육훈련, 후생복지, 정보시스템 운영 ▲인사운영협의회 구성·운영을 협의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 의장은 “지방차치법이 전면 개정돼 인사 독립이 처음 시작되는 만큼 강북구의회에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잘 시행해 나가 지방자치 발전을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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