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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의원 |
이개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까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인 설 및 추석 등 명절에 선물로 활용할 수 없게되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우리 농축수산농가들이 매출 감소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난 8월 10일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에 한하여 그 가액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위원회 대안으로 정무위를 통과한 청탁금지법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하여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원의 두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농어민들의 가뭄의 단비와도 같을 역할을 할 이번 개정안이 내년 2022년 설 명절부터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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