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영숙 의원이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마포구의회)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의회(의장 조영덕) 권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강동·신수동)이 최근 열린 제252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마포구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문제점'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권 의원은 "마포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안전도 평가 9년 연속 A등급, 재난안전분야 5관왕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 결실에는 CCTV통합관제센터의 역할이 컸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제 기능을 통합,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CCTV관제센터의 관제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 제11조제1호에 따르면 2496대의 CCTV를 보유한 마포구에는 80명의 관제인력이 필요하나, 현재 근무인원은 12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의 인원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이들의 임금은 생활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이들을 직접고용하지 않고 용역을 주는 것이 원인이라며, 수차례 직접고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직접고용 시 인원이 8명으로 감축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CCTV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관제인력은 반대로 줄어든다"며 "마포구의 안전을 지키는 CCTV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의원은 "1월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며, 관제센터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제인원의 증원을 바라며, 이것이 어렵다면 현원 12명이라도 고용을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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