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되는 내용은 신청한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 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등이다.
정보 열람은 함양군 대표 누리집이나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구축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정보 열람하러 가기’에서 가능하고, 정보공개 기간 이후에는 직불금 신청자(수령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경우 정보 제공이 불가하다.
지난해 함양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8,404농가에 133억원을 지급하였다.
올해 함양군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농가는 9,600여 농가이며 향후 준수사항 및 이행점검 등 검증절차가 완료되면 11월 말경 지급될 예정이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자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누락 등 농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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